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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