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통장 잔고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尹대통령 장모 '통장 잔고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상고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최씨가 지난달 15일 제출한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