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학폭' 조항 "수십억 손배 청구"... 법원 "서예지, 손배 책임 없어" 반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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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학폭' 조항 "수십억 손배 청구"... 법원 "서예지, 손배 책임 없어" 반전 이유

배우 김정현에 대한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의혹 등에 휩싸였던 배우 서예지와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12억 75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가운데, 법원 측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유한건강생활은 같은 달 27일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도 중단 됐다.

이에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 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 했다.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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