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정현에 대한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의혹 등에 휩싸였던 배우 서예지와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12억 75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가운데, 법원 측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유한건강생활은 같은 달 27일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도 중단 됐다.
이에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 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 했다.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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