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의혹과 배우 김정현에 대한 가스라이팅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 모델료 일부를 돌려주도록 판결이 났다.
유한건강생활은 이를 근거로 서예지 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12억 7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해지 사유는 적법하다면서 "광고 모델 계약은 대중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서예지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면서 소득을 얻는 직업"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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