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골프장 2세, 성매매·마약으로 징역 1년 2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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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장 2세, 성매매·마약으로 징역 1년 2개월 추가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혐의로 형량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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