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등을 편취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집 전 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소장에 대한 유죄 혐의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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