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안인득 방화살인 못 막아…국가가 유족에 4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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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안인득 방화살인 못 막아…국가가 유족에 4억 배상하라"

국가가 이른바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4억여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행정입원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과거 여러 차례 신고 당시 경찰은 안인득의 언행 등을 기초로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행정입원 관련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했더라면 안인득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고, 그에 따라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개월의 치료를 거쳐 퇴원할 무렵에는 위험성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치명적 결과를 불러오는 범죄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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