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전청조와의 사기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김민석 의원은 신고서에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기재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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