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대에서 중대원이 반복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장이 징계를 받자 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 중대장은 2021년 6∼9월 중대원인 B 상병이 3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A 중대장은 행정소송에서 "B 상병이 원하는 부대원 2명과 함께 별도의 생활관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들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며 "체력단련실은 행정보급관이 직접 관리하던 시설이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어 직무태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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