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법적 문제 많아…통과 시 위헌심판 재청·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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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법적 문제 많아…통과 시 위헌심판 재청·헌법소원"

15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8층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경총과 주요 업종별 49개 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현황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으로 하청업체가 근거 없는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면 미래 자동차의 생산력을 키우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시 노조가 마스크를 쓰고 손해를 끼쳤을 때, 누가 손해를 줬는지 판단이 어려워 공동 책임을 지게 하는데, 노조법 개정안에서 누가 손해를 줬는지 사용자가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보호법이나 헌법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위헌심판 재청이나 심판 거부권,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안 됐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강력히 거부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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