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화성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제재로서,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된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징수과(031-5189-2248, 39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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