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방화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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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방화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원룸 건물에 이유 없이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 한 원룸 건물 통로에 겨울 점퍼를 깔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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