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를 청부한 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50)씨에게는 징역 35년, 김씨의 아내 이모(34)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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