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원룸 건물에 불 지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유 없이 원룸 건물에 불 지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 한 원룸 건물 통로에 겨울 점퍼를 깔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7월 12일 오후 8시 40분께 이 원룸 건물에서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아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