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강도살인 주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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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강도살인 주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산을 노리고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5)씨와 김모(50)씨, 김씨 아내 이모(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주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1심에서도 재판부의 축소 사실 인정으로 인해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는 또다시 변경된 혐의를 적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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