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눈이 마주쳤다며 처음 본 80대 노인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