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청소년 상대 인터넷 도박 운영자 원칙적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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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청소년 상대 인터넷 도박 운영자 원칙적 구속수사"

대검찰청은 청소년 도박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제공자에 대해 조직범죄 전담 검사로 하여금 경찰과 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도박개장 혐의 외에 조세 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의율(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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