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돈곤 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군의회 의원 등 44명을 대상으로 고위직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은 매년 의무적으로 4시간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은 일반 직원과 구분해 맞춤형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은 건전한 성인지 가치관 정립과 공직사회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방지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정의무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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