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14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신탁주택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대구에서 신탁주택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정모 씨는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명도소송으로 피해자들을 밖으로 내쫓고 경·공매를 할 수 있다"며 "악랄한 기업들은 경·공매 유예를 막지 못하는 특별법의 작은 구멍을 찾아서 그 구멍에 피해자들을 밀어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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