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 만에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0)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공범의 진술 등 관련 증거 채택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범들이) 다른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은 녹취서나 증인 신문 녹취서 등 증거에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도 "유씨는 계열사와의 경영 컨설팅이나 상표권 사용 계약 등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며 "유씨와 계열사 간 합의에 따라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한 것으로 유씨는 횡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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