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제도 모범규준’ 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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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제도 모범규준’ 규정화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한다.

회사의 감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전달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은 시정시켜야 한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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