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9·19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도 북한이 잦은 포 사격으로 이미 위반하고 있는 만큼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효력정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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