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112에 폭행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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