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죽겠다"며 애꿎은 교도관들을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1심은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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