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를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학원 강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가 범행 당시 이용한 위력 내지 유형력 정도가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으므로 공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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