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20대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약류 판매는 구매자들이 A씨에게 현금을 송금하거나 암호화폐를 전송하면 마약류를 둔 장소를 알려주고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및 횟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 매수자들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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