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화방 다툼 말린 동료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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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화방 다툼 말린 동료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10개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말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9시 35분께 경남 김해시내 자신이 근무하던 한 편의점 앞에서 교대 근무를 하러 온 B(61)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편의점 동료 근무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해 다른 종업원과 시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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