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리·세무사 시험서 토익·토플 성적 최대 5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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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리·세무사 시험서 토익·토플 성적 최대 5년 인정

공무원 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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