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아령봉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4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홍 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2월 출소한 뒤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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