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민들 괴롭히는 악질 불법추심 '구속수사' 원칙…"불법 대부업체 '범죄단체' 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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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서민들 괴롭히는 악질 불법추심 '구속수사' 원칙…"불법 대부업체 '범죄단체' 의율"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추심을 금지한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는 빠짐없이 기소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검은 "강요·공갈·성폭력 등 불법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하겠다"며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는 중형을 구형하는 한편 낮은 선고형에 대해 적극 항소하겠다"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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