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반려견 대변을 치우던 견주가 택시에 치인 후 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이유로 택시회사로부터 소송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택시 회사가 치료해 줘야 한다"며 "원고(택시 회사)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낮에 보일 수 있는 곳에 누워있으면 과실 40%로 본다"며 "이 사고는 피해자 과실 30% 정도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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