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안에 금은방 털자"…사전모의·실행 1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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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안에 금은방 털자"…사전모의·실행 10대 2명 징역형

금은방에서 수천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소년부송치를 각각 선고·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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