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악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최대 5년' 권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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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악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최대 5년' 권고 검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유형에 따라 징역 3∼5년까지 권고하는 기준안을 잠정 결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기준안에서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감경 시 징역 1∼8개월,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1000만원을 제안했다.

이어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주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 흉기휴대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양형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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