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를 추행한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인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B양이 집에 가야 한다고 하자 A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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