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까지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월 기준 6.8%로 2020년(1.6%) 대비 5.2%포인트 상승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등과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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