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 채권 5년 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 등을 담은 '상반기 주요 민원으로 알아보는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13일 발표했다.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수임 사실 통지서를 수령한 C사는 채무를 연체하거나 패소하지 않았는데 추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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