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조정 분쟁이 지난해보다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57건으로 작년 동기(38건)보다 19건(50%) 증가했다.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 조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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