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연체 3년간 아무말 없다가 추심?…"추심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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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연체 3년간 아무말 없다가 추심?…"추심 안됩니다"

A씨는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이와 관련해 별다른 청구를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났다.

우선 A씨의 사례는 회사가 채권추심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런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 접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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