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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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휴대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권고 형량범위를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우선 일반 스토킹범죄와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 모두 권고 형량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월~1년이나 벌금 500~2000만원이,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는 징역 8월~1년6개월로 하되 가중 처벌시 징역 3~5년까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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