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과 18범 경리직원이 상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3부(부장 이유진)는 지난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리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걸쳐 피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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