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노조운동 보장하는 법… 尹, 거부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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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노조운동 보장하는 법… 尹, 거부해선 안 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노조법(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할 때는 사회적 타협은 없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노조법은 합법적인 노조 운동을 보장하는 법"이라며 "노조 활동을 하고 노동 활동을 했을 때 엄청난 손해배상으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아주 소중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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