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부양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살해하려한 A(76)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들은 가슴과 어깨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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