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 3∼5년까지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양형위는 10일 128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감경 영역은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2천만원,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1년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