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32)와 조현수(31)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줄 것을 요청한 것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인 2명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120일 넘는 도피 생활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는 다르다”고 보고, 두 사람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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