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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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촉구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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