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달린 탄핵소추안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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