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기존에 내줬던 건축허가까지 취소하며 폐기물업체의 소각장 건설을 막으려 했지만,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폐기물 중간처분 업체인 A사가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 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A사는 2017년 청주시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아 흥덕구 강내면에 소각시설(하루 94.8t 처리)과 건조시설(200t 규모)의 건립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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