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적 남성, 여성 정체성 가졌다면…예비군 훈련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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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적 남성, 여성 정체성 가졌다면…예비군 훈련 면제해야"

이후 A씨는 2019년부터 "더 이상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신체적·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을 받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다른 성전환자들에게는 훈련을 면제한 처분을 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예비군 훈련을 부당하게 면제받을 목적으로 2년 이상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는 등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성별 불일치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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