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일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보건복지부가 12일 밝혔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 급여비용 총액이 20만원이 나왔다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10만원(본인부담률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2만8천원만 내면 된다.
2020년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64.2%가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고, 이 가운데 53.3%가 '일부 치료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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