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수치료 보험금만 1조1천억원…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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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수치료 보험금만 1조1천억원…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 항목의 가격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는 도수치료의 경우 명확한 치료기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과 비용 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나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천429명으로 11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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